가입자격
1. 경기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2. 고위공무원(서기관 이상), 유관기관장 및 비영리단체장
3. 전문직 종사자
4. 기타 위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회장단 및 위원장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정관 제3장 임원 제10조)하며, 감사, 사무총장 및 사무·재무처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혜 택
1. 협회장 수료증 수여
2. 협회 정회원 가입
3. 협회 운영사업 우선참여
4. 소속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 지원
5. 우수졸업생 경기도지사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등 표창 추천
6. 내부 비즈니스 모임지원(정기골프 및 산행)
7. 경영포럼 및 세미나 참여기회 부여
8. 우수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