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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교육센터 | |||||
"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작성자 | 경기협 | 작성일 | 2323-03-29 15:37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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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 | 20기, 김주호 | 홈페이지 | https://www.kedu.kr/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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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의무교육 | ||
주요업무 | 모든 기업이 꼭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연락처 | 02-2636-3180 | 이메일주소 | gosy02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