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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1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증권형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1-04-30 16:13

조회수 : 1,582

본문

2021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증권형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잠재고객 확보를 통해 창업성공을 지원하고자 2021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증권형 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04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모집대상 : 공고일(’21.4.14.) 기준 창업 7년이내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준비중인 법인기업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모집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식품 등 제조기술창업분야

.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지식기반 창업분야

. 공예/디자인,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아이디어 창업분야

. /플랫폼 개발 등 IT창업분야

. IoT/빅데이터/무인운송수단/첨단로봇/스마트머신/3D프린팅/친환경에너지 등 4차 산업 창업분야

. 기타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분야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창업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지원제외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원 내용

1. 크라우드 펀딩 등록지원

. 지원목적 : 창업기업에게 크라우드펀딩 등록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아이템 홍보 및 잠재 고객 확보 등 창업 성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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