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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4-02-26 14:55

조회수 : 1,670

본문

공고사이트 : 이지비즈 -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gbiz.or.kr) 



경기도 공고 제2024-343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가 도내 뷰티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제품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임상시험 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임상시험 지원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목적 : 도내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제품 고도화 실현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임상시험비 지원

지원기관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 원 수

사업규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임상시험비 지원

연구비 지원

5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 * 화장품법 제22항 참조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지원제한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등록 마감일[2024. 3. 8.] 기준, 신청과제 및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고 내용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가 지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 신청과제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될 수 있음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항과 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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