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4-02-26 14:55
조회수 : 1,670
본문
공고사이트 : 이지비즈 -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gbiz.or.kr)
경기도 공고 제2024-343호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가 도내 뷰티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제품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임상시험 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임상시험 지원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 사업목적 : 도내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제품 고도화 실현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임상시험비 지원
□ 지원기관 : 경기도,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지 원 수 | 사업규모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임상시험비 지원 | 연구비 지원 | 5개社 |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
Ⅱ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 * 화장품법 제2조 2항 참조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
○ 등록 마감일[2024. 3. 8.] 기준, 신청과제 및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가 지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검 토 기 준 |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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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임상시험비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hwpx (106.1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6 14:55:34 -
[서식1] 임상시험과제_사업신청서_및_계획서 1.hwpx (6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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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경기도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분야 수요조사서.hwp (8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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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기타 제출서류.hwp (6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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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24_경기도_기업지원_사업의_법_위반기업_지원_제한_기준_고시.hwpx (7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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