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35
조회수 : 5,411
본문
| 지원사업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 ||
| 진행구분 | 2020년도 | 접수기간 | 2020-02-12 09:00 - 2020-12-31 23:59 | 
| 지원대상 | 전체 | 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신청유형 | 오프라인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 사업분류 | 경영 , 금융 | 관련사이트 | http://gcgf.or.kr | 
| 검색키워드 | 코로나 / 지원 / 피해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알림  | 
 ◈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1  | 
  |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700억원 (협조융자) ※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02.12(수) ~ 자금 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
자금  | 지원규모  | 200억원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 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중 별도편성)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요건 면제)  |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업체당 1억원 이내  |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 4년(1년거치 3년균분)  |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2.0% (고정)  |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50점 이상)  | 평가생략  |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보증 한도사정과 동일  | |
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보증서  | |
대출기관  |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  | ||
보증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
보증료율  | 0.8% (고정)  | ||
2  | 
  | 대출금 상환유예 지원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근거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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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_관련_특별지원_시행이지비즈.pdf  (6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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