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별 자료
지원정책

경제 2024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2차 공고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4-08-02 10:54

조회수 : 885

본문

a8480956f1e4981695e58491da3717d2_1722563530_5338.png
a8480956f1e4981695e58491da3717d2_1722563530_4436.png

* 사업내용 : 기술개발제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현장)에서 성능,기술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참여대상 (기업&기관)
- 기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실증참여 신청 주체)
*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ㅇ 참여방식 (실증 진행 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 수요[별첨1]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증 참여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실증 제안(신청 시 기관정보 기재)


ㅇ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2024. 7. 26.() ~ 8. 26.()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실증지원사업 > 사업신청
ㅇ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5, 563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