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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공지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4-06-13 12:16

조회수 : 1,6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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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사 업 내 용지원금 한도/건기업부담금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지원(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무료없음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400만원 이내없음

심판·소송

비용 지원

국내분쟁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500만원 이내30%
상표등록취소심판400만원 이내 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30%
국외분쟁 심판·소송2,500만원 이내30%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국외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gtpripc@gtp.or.kr)

ㅇ 문의처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문의처(소관부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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