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4-06-13 12:16
조회수 : 1,634
본문
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사 업 내 용 | 지원금 한도/건 | 기업부담금 | |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지원 |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 무료 | 없음 | |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00만원 이내 | 없음 | ||
심판·소송 비용 지원 | 국내분쟁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500만원 이내 | 30% |
상표등록취소심판 | 400만원 이내 | 30% | ||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 700만원 이내 | 30% | ||
국외분쟁 | 심판·소송 | 2,500만원 이내 | 30% | |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국외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gtpripc@gtp.or.kr)
ㅇ 문의처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문의처(소관부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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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4년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2차.pdf (83.8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12:16:55 -
[붙임1]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hwp (54.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12:16:55 -
[붙임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hwp (53.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12:16:55 -
[붙임3] 동의서 등.hwp (72.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12:16:55 -
[참고] 경기도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및 참고자료.hwp (73.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1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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