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35
조회수 : 3,544
본문
지원사업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 ||
진행구분 | 2020년도 | 접수기간 | 2020-02-12 09:00 - 2020-12-31 23:59 |
지원대상 | 전체 | 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유형 | 오프라인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사업분류 | 경영 , 금융 | 관련사이트 | http://gcgf.or.kr |
검색키워드 | 코로나 / 지원 / 피해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알림 |
◈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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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700억원 (협조융자) ※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02.12(수) ~ 자금 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
자금 | 지원규모 | 200억원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 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중 별도편성)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요건 면제) |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업체당 1억원 이내 |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 4년(1년거치 3년균분) |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2.0% (고정) |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50점 이상) | 평가생략 |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보증 한도사정과 동일 | |
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보증서 | |
대출기관 |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 | ||
보증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
보증료율 | 0.8% (고정) |
2 |
| 대출금 상환유예 지원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근거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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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_관련_특별지원_시행이지비즈.pdf (62.9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4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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