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별 자료
지원정책

기술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1-07-28 14:19

조회수 : 3,271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1-1202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교육 시행 공고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1년 경기도 CSR(기업의 회적 책임) 활성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61

경기도지사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지원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참가비 무료)

- 교육형태 : 온라인, 집합(/오프라인), 기업 방문교육

- 교육 수료시 혜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세부 프로그램 안내

구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기업 방문교육

교육소개

- CSR 사이버 연수원 (http://gbsacsr.hunet.co.kr)에서 온라인 과정 수강

- /오프라인에서 특강 형식의 교육

- 강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강의 진행

운영기간

상시

(~2021. 11월까지)

/하반기 1회 이상

상시

(~2021. 11월까지)

공고문 바로가기

(링크)

http://me2.do/x50IWktm

http://me2.do/FMAFwFWE

http://me2.do/F2vfwHB0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집합/기업 방문교육 3가지 프로그램 중 2가지 이상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집합/기업 방문교육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세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각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각의 세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