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5:30
조회수 : 4,156
본문
| 지원사업명 | 『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참여자 모집 안내 | ||
| 진행구분 | 2020년도 | 접수기간 | 2020-02-03 09:00 - 2020-03-31 23:59 | 
| 지원대상 | 전체 | 수행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신청유형 | 오프라인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 사업분류 | 경영 , 창업 , 소상공 | 관련사이트 | http://www.gmr.or.kr | 
| 검색키워드 | 소상공인 / 청년사관학교 / 컨설팅 / 교육 / 청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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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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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사업자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창업컨설팅, 메뉴개발, 점포체험, 사업화 등 단계별 창업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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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0. 02. 03.(월) ~ 03. 31.(화)
 모집대상 : 경기도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20세 ~ 39세)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1980.01.01. ~ 2000.12.31.)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경기도 소재), 모집기간 내 경기도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
 지원규모 : 외식 창업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20명
□ 지원내용
 준비된 외식 창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일정  | 
창업교육  | ・창업 기본교육 및 집합교육(24H 교육 예정)  | 5~6월  | 
창업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와 상권분석 및 매장 계약 등 창업절차 지원  | |
메뉴개발  | ・전문 조리사와 맞춤형 신메뉴 개발 컨설팅  | |
점포체험  | ・고객 선호도 파악 및 메뉴 보완을 위한 점포체험  | 7월  | 
오디션  | ・사업화 지원을 위한 우수참여자 선발  | 8월  | 
사업화  | ・인테리어, 홍보비 지원 등(최소 5백만원~최대 3천만원)  | 8~9월  | 
※ 지원내용, 지원금액(자부담금 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지원내용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단계를 건너뛰어 지원받을 수 없음.
□ 접수방법
 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접수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 신청하기 → 공고문 확인 및 제출서류 준비 → 온라인 지원신청(제출서류 파일 첨부 必)
 접수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303-1681)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목 록  | 
필 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2장 이상)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포함)  | 
선 택  | ・가점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입상경력, 장애인)  | 
□ 선정방법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최종선정
 선정기준 : 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템, 사업 준비도 등
※ 서면평가 시 지원규모의 2~3배수 내외 선발예정
 제외대상(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구 분  | 지 원 불 가 대 상  | 
지원 제외대상  | ・사업 선정일 이전 법인ㆍ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 연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으로 창업하려는 경우 ・지원제외업종(유흥주점, 식품접객, 단란주점) 창업하려는 경우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 기타사항
 사업 참여자는 본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에 대한 절차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단계별 지원내용에 미참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 포기로 간주함.
 유사사업과 중복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 경상원 판단에 의거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부당한 방법 또는 허위 사실로 신청ㆍ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사업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참여자는 창업컨설팅에서 도출된 상권으로 최종 창업하도록 권유됨.
 참여자별 사업화 지원금은 오디션 평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경기도내 최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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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양식_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hwp  (14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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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_연장 1.hwp  (7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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