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28
조회수 : 3,326
본문
지원사업명 |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 ||
진행구분 | 2020년도 1차 | 접수기간 | 2020-02-24 09:00 - 2020-04-10 18:00 |
지원대상 | 전체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유형 | 온라인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사업분류 | 경영 , 인력 , 기술 , 동반성장 | 관련사이트 | http://me2.do/GlYn13qw |
검색키워드 | 경영/컨설팅/일터혁신/사업장 개선/복지제도 | ||
사업담당 | SOS지원팀 김성원(031-259-6113) |
경영자의 혁신의식 고취와 親노동 일자리 위한
2020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공고
道내 중소기업의 경영자 혁신의식 고취와 노동친화적 일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조성과 생산성 제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20. 02. 24.(월) ∼2020. 04. 10(금), 6주간
o (신청방법)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
| 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 → | 회원 가입(미가입시) | → | 사업명 검색 |
비고 |
|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일터혁신 검색 및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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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 절차 |
| 증빙내역 제출 |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 | 지원사업 신청 |
비고 |
| 접수처로 우편 접수 | 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 사업신청
o (신청자격) 일터 혁신 희망하는 道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영위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 정량평가 위하여 3년치(2017~2019) 재무제표 제출 가능기업
* 2019년도 재무제표는 우선 가재무제표로 제출하고 보완 가능, 단 현장평가 시기 이전까지 미보완 또는 부정기입시 부정자료제출로 보고 탈락처리
o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스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
- 매출규모 및 종사인원별 전체 모집대상 중 50%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분야 구분하여 선정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대상 기업 분야> | |
구분 | 세부내용 |
스타기업 선정기업 |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완료한 바 있는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써 인증 기간(최초 5년, 재인증 3년)이 유지 중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 완료한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 인원수 등에 따른 경기도내 주사업장 또는 본점, 공장 소재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 |
영세기업 |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한 곳으로써 사업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으나 지원사업 통해 기업 혁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기업 |
기타 중소기업 | ・그 밖에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기타 필수 증빙 제출
구분 | 세부내용 |
필수 제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년간)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간/12월 기준) * `19년분 제출 불가시 상반기 분까지 우선 제출 후 보완 가능 ・조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및 기타 교육 결과(최근 1년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노사간 사업 참여 합의서 ** 사용자측 대표자 날인 외에 과반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조대표 날인(복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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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_사업신청_서식.hwp (40.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4 16:28:26 -
2020년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공고문.hwp (29.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4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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