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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기업정책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12 09:38

조회수 : 554

본문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책총괄과 김영철 사무관(042-481-4363) | 연중수시(온라인신청)
사업개요
지원규모여성기업 약 13,0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협동조합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심사·평가내용>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신청절차
신청접수온라인 신청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smpp.go.kr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신청기한연중수시(온라인신청)
문의처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김영철 사무관
연락처042-481-436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