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12 09:31
조회수 : 551
본문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정책총괄과 김영철 사무관(042-481-4363) |
◦ 정책총괄과 김영철 사무관(042-481-4363) |
사업개요
지원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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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제외업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아래 명기된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지원내용 | ◦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신청방식>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제출처 :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화빌딩)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3층) <심사・평가내용>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혁신역량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일자리창출(3점) 기여 기업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절차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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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법인기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13~’18년)년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3~’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세청 납세증명서 1부 * 첨부서류 중 4번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 개인기업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13년~’18년)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3~’18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기한 |
문의처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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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영철 사무관 |
연락처 | 042-481-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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