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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4-29 09:00 - 2020-05-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FSKzVjxD
검색키워드 GGWP / 경기가족친화 /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백서현(031-259-6025)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공고 제2020 – 907호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Gyeonggi Good Work Place)인증 사업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관련 조례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9조(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성장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0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 (신규인증)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2017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2020년에 종료 예정인 기업는 공공기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제외 기업에 해당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선정규모

  - 최초인증 : 30개 기업 및 기관

  - 재 인 증 : 2017년 인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이 2020년에 종료되는 기업 및 기관


인증 유효기간 : 3년


인증기업 인센티브 [하단의 참고자료]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7개 기관 44종 혜택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기업 안정성/고용 안정성,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노동자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법(노동법, 환경법 등) 위반 조회 후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30개사 및 재인증 최종 선정

    ※ 1차 심사 선정기업은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함 (필요시 보완자료 추가 제출)     이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 심사에 배제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 4. 29(수) ~ 5. 29(금) 18:00 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경기도 워라밸 링크 : https://13b.gg.go.kr

    - 이지비즈 공고전용 페이지 : http://me2.do/FSKzVjxD

이지비즈

공고전용

페이지 접속

첨부파일 서식 [별첨] 다운로드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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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접수완료]

클릭


  ○ 사업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 연락처 : (사무실전화) 031-259-6115, (이메일주소) shvack@gbsa.or.kr


  ○ 별첨자료

       - 1. 사업공고문 1부.

       - 2. 신청서식(붙임1~붙임3) 각 1부.

       - 3. 참고자료 1부.

       - 4. 이지비즈 사업신청 매뉴얼 1부.

  ○ 제출서류

구분

제출근거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류

평가자료

① 신청서 [붙임2]

②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붙임3]

자격요건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공장등록증명(해당시)

체납여부

④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고용안정성

⑤ 신규인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0년 공고 시점) 제출

❺ 재인증 : 2017 ~ 2019년 각 12월 귀속분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기업안정성

신규인증 : 2018~2019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❻ 재인증 : 2017년~2019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2019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 세무회계사무소확인분 제출

재인증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 사본(2017년)

정보동의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붙임1]

가산점

해당기업만제출

(최근 3개년)

‧ 가족친화컨설팅 수행 확인자료(컨설팅 협약서)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서류(여성기업확인서)

‧ 생활임금 시행 서약서(기업 소재 시·군 일자리지원과)

도 주관 부모교육 참여 확인서류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특강ㆍ상담 또는 아동 학대 예방교육)

‧ 성평등교육 참여 확인서류(여가부 지정 경기양성평등센터)

※ 최대 5건에 한하여 가산점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하여 제출바랍니다.

       (우편, 방문 서류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여성기업인증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경기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수행 확인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  생활임금 시행 확인서 /  경기도 주관 부모교육 참여 확인서류 /  경기양성평등센터 성평등교육 참여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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