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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35

조회수 : 1,935

본문

지원사업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안내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12 09:00 - 2020-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금융 관련사이트 http://gcgf.or.kr
검색키워드 코로나 / 지원 / 피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알림


 

◈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700억원 (협조융자) ※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02.12(수) 자금 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규모

200억원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중 별도편성)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요건 면제)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균분)

4년(1년거치 3년균분)

이차보전율

1.5% (고정)

2.0% (고정)

평가방법

운전자금 평가(50점 이상)

평가생략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내

보증 한도사정과 동일

담보

부동산, 보증서, 기타

보증서

대출기관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

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



2

 

대출금 상환유예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근거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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