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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28

조회수 : 1,955

본문

지원사업명 2020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24 09:00 - 2020-04-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기술 ,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me2.do/GlYn13qw
검색키워드 경영/컨설팅/일터혁신/사업장 개선/복지제도
사업담당  SOS지원팀 김성원(031-259-6113)



경영자의 혁신의식 고취와 親노동 일자리 위한

2020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공고


道내 중소기업의 경영자 혁신의식 고취와 노동친화적 일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조성과 생산성 제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20. 02. 24.(월) ∼2020. 04. 10(금), 6주간

  o (신청방법)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 가입(미가입시)

사업명 검색

비고

 

www.egbiz.or.kr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일터혁신 검색 및 클릭

 

 

 

 

 

 

추진

절차

 

증빙내역 제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지원사업 신청

비고

 

접수처로 우편 접수

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 사업신청

  o (신청자격) 일터 혁신 희망하는 道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영위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른 중소기업

   - 정량평가 위하여 3년치(2017~2019) 재무제표 제출 가능기업

    * 2019년도 재무제표는 우선 가재무제표로 제출하고 보완 가능, 단 현장평가 시기 이전까지 미보완 또는 부정기입시 부정자료제출로 보고 탈락처리

  o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스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

   - 매출규모 및 종사인원별 전체 모집대상 중 50%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분야 구분하여 선정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대상 기업 분야>

구분

세부내용

스타기업 선정기업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완료한 바 있는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써 인증 기간(최초 5년, 재인증 3년) 유지 중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인 기업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 완료한 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 인원수 등에 따른 경기도내 주사업장 또는 본점, 공장 소재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

영세기업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한 곳으로써 사업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으나 지원사업 통해 기업 혁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기업

기타 중소기업

그 밖에 사업장의 주사무소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인 기업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기타 필수 증빙 제출

구분

세부내용

필수 제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년간)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년간/12월 기준)

  * `19년분 제출 불가시 상반기 분까지 우선 제출 후 보완 가능

・조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및 기타 교육 결과(최근 1년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노사간 사업 참여 합의서

 ** 사용자측 대표자 날인 외에 과반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조대표 날인(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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