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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26

조회수 : 1,912

본문

지원사업명 『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참여자 모집 안내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03 09:00 - 2020-03-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창업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mr.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청년사관학교 / 컨설팅 / 교육 / 청년사업



『20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사업자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창업컨설팅, 메뉴개발, 점포체험, 사업화 등 단계별 창업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 02. 03.(월) ~ 03. 31.(화)

   모집대상 : 경기도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20세 ~ 39세)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1980.01.01. ~ 2000.12.31.)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경기도 소재), 모집기간 내 경기도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

   지원규모 : 외식 창업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20명

  

□ 지원내용

   준비된 외식 창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일정

 창업교육

・창업 기본교육 및 집합교육(24H 교육 예정)

5~6월

창업컨설팅

전문 컨설턴트와 상권분석 및 매장 계약 등 창업절차 지원

메뉴개발

・전문 조리사와 맞춤형 신메뉴 개발 컨설팅

점포체험

・고객 선호도 파악 및 메뉴 보완을 위한 점포체험

7월

오디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우수참여자 선발

8월

사업화

・인테리어, 홍보비 지원 등(최소 5백만원~최대 3천만원)

8~9월

    ※ 지원내용, 지원금액(자부담금 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지원내용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단계를 건너뛰어 지원받을 수 없음.

  

□ 접수방법

   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접수

  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안내 → 지원사업 신청하기

                    → 공고문 확인 및 제출서류 준비 → 온라인 지원신청(제출서류 파일 첨부 必)

   접수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303-1681)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목 록

필 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2장 이상)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포함)

선 택

・가점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입상경력, 장애인)

  

□ 선정방법

  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선정기준 : 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템, 사업 준비도 등

    ※ 서면평가 시 지원규모의 2~3배수 내외 선발예정

   제외대상(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구 분

지 원 불 가 대 상

지원 제외대상

사업 선정일 이전 법인ㆍ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대상 연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으로 창업하려는 경우

지원제외업종(유흥주점, 식품접객, 단란주점) 창업하려는 경우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기타사항

   사업 참여자는 본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에 대한 절차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단계별 지원내용에 미참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 포기로 간주함.

   유사사업과 중복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 경상원 판단에 의거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 부당한 방법 또는 허위 사실로 신청ㆍ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사업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참여자는 창업컨설팅에서 도출된 상권으로 최종 창업하도록 권유됨.

   참여자별 사업화 지원금은 오디션 평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경기도내 최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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