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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시 2020년 R&D기획 및 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경기협

작성일 : 20-03-24 16:23

조회수 : 1,961

본문

지원사업명 고양시 2020년 R&D기획 및 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고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02 09:00 - 2020-03-30 14: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고양시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ipa.or.kr
검색키워드 R&D / ICT


2020년 R&D기획 및 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고양시 ICT 기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기획 및 가치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o 고양시 ICT 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2. 사업 기간

   o 2020. 협약일 ~ 2020 11. 30.(월)

    - 공고 기간 : 2020. 공고일~ 3. 30.(월) 14:00까지

 3. 지원 규모

   o 총75,000천원(총 15개사 내외 선정 예정)

    - 업계획 멘토링 지원 5개사, R&D 사전기획지원 5개사, 특허 기술가치평가 5개사

    ※ 선정기업 수는 개별기업이 신청한 지원금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 자격

   o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고양시 소재(본사)인 ICT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내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ICT 기업 업종 기준 참고(관련사이트: www.itstat.go.kr/helpdesk/ictclass.it)

   o 지원 제외 대상

   - 동 사업과 유사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흥원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2019년 진흥원 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 사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입주기업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업체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상태이거나, 휴·폐업, 완전 자본 잠식 기업


 2. 지원 내용

   o 총 3개 분야 중복가능, 최대 5백만원 지원

세부 사업

주요 내용

비 고

(부가세 제외)

사업 계획

멘토링 지원

사업 기획 능력 배양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습득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백만원/총 5개사

R&D

사전 기획 지원

개발 기술에 대한 신기술, 선행기술조사, 시장성, 성공 가능성 검토 등 종합적인 검증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백만원/총 5개사

특허기술

가치평가 지원

-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허 가치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백만원/총 5개사

    ※ 지원금 산출 : 총사업비 7,142,858원(a) x 70% = 지원금 5,000,000원(b) ((a)-(b)=2,142,858원 자부담금) 

    ※ 주요 결과물: 협약(계약체결), 컨설팅일지, 컨설팅(제안서)보고서, 관련 결과물 등 제출


3.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o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실시

   - 1단계 정량 평가(10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며, 2단계 정성 서면 평가(100점)는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요건>

 · 서류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관과 동일 소속인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함

   - 평가 점수(정량+정성)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정하며, 최소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 평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량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o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기준

   - (정량 평가) 창업기업, 특허수, 각종 인증서 최대 10점

   - (정성 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성, 결과물 활용 방안, 기대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 평가 최대 100점


 4. 지원금 지급

   o  지원금 지급은 협약 후 후지급 방식 지원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 서류 확인 후 100% 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기업↔컨설팅기업 계약체결 및 선지급

결과 제출

(결과보고, 결과물)

중간 점검

결과 검토

지원금 지급

(100%)

진흥원-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진흥원

 

진흥원

   o 지원금은 공고일 이후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o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내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o 컨설팅 기업의 참여 컨설턴트 요건

      - 사업 공고 분야 관련 전문가로 (조)교수,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정부/지자체 출연연구소 재직자, 기업 부설연구소 재직자, 변리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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